식당, 카페 등 음식을 취급하는 요식업소 및 위생분야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보건증이 꼭 필요합니다.
요즘은 보건증 대신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보건증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를 지참하여 근처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여권 또는 주민번호가 적혀있는 학생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검사항목
일반적으로 흉부 엑스레이(폐결핵 검사), 장티푸스, 파라티푸스를 검사합니다.
일하고자 하는 업소나 분야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접수 시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식품 위생 관련 종사자일 경우, 보건증에 표기되어 있는 검진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단, 급식 관련 종사자의 경우 6개월, 유흥 관련 종사자의 경우 3개월로 선택 업종에 따라 유효기간이 상이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보건증 기한 준수 부담이 완화 됐습니다.
그간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재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받으시면 됩니다.
발급 방법
휴일을 제외하고 4~5일이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출력 또는 무인 민원 발급기를 통해 보건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출력 방법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접속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선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본인 인증 > 발급받기
무인민원발급기
먼저 검색을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 선택 > ‘건강진단결과서’ 선택 > 건강진단 받은 ‘보건소’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건강진단 접수 시 받은 ‘영수증 등록번호’ 입력 > ‘발급부수’ 입력
대리수령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리인이 수령하실 경우, 건강진단서 결과서(구 보건증) 대리수령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일반 병원에서도 보건증 발급이 가능하지만 금액이 비싸고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여 보건증 수령을 위해 반드시 병원에 재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보건소에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